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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나15459 (1)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D 지상 태양광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고 한다)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8. ~ 2017. 3. 31.’, 계약금액 1억 9,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모듈: F 250W’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범위)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설비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site 현장조사, 발전사업인허가, 시공사선정, 구조물설계제작, 구조물 용융도금 및 한국에너지공단규정에 적합한 제작, 모듈, 인버터 등 필요자재 수급, 발전소 시공에 필요한 대관업무(한전수급계약, 감리, 공사신고, 사용전검사, 사업개시신고 등), 구조물 기초용 토목공사 -그 외 태양광 발전소 설비에 필요하여 협의한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6조(공사완료)에는 ‘한국전력과 수급계약(SMP) 체결일을 최종공사완료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6. 준공일은 한전 수급계약 완료일,

8. 발전사업허가, 한전PPA수급계약, 입찰, 설비확인 등 대관업무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4.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 중 모듈을 F 250W에서 F 350W로, 공사기간을 2017. 8. 31.까지로, 계약금액을 1억 9,9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1,750만 원, 1회 중도금 4,500만 원, 2회 중도금 660만 원 합계 6,9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6. 26.경 태양광 모듈성적서, 2017. 7.경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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