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경남 의령군 C 외 10필지 지상의 “A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390kW )" 공사를 계약금액 8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27.부터 2015. 1. 31.까지’, 지체상금율 ‘0.15%‘/1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28.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게, “A 태양광 발전소 시스템 Turn-Key 공사(390kW )(피고가 제작,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발전소 부지에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는 일체의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96,0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4. 11. 28.부터 2015. 1. 31.까지’, 지체상금 ‘계약금액의 0.3%/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3) 원고는 2014. 12. 30.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수금으로 1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 D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마을주민들의 심한 반대로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기간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도급인인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D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 1) 피고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태양광 모듈(module 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무만 피고가 직접 수행하고, 토공사, 피고가 제작공급한 태양광 모듈을 지지하는 철재구조물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 태양광 모듈 제작공급 이외의 일체의 작업은 D가 수행하기로 하였다.
2 D는, 철재구조물 제작공급업체인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