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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1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2:5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07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게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과 시비가 되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큰소리로 업소 앞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술잔 등을 깨트리는 행동으로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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