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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4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4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7. 1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40여분 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4:05경 같은 장소에서 업주 D와 D의 남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씹할놈들아”,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좆까구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24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2. 23: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마감 시간이 되어 술값 61,000원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 내가 돈 안 준다고 했어 씨팔, 뭐야 술값 줬잖아! 씨팔 놈아, 경찰에 신고해,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마시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프집 술값계산 및 손님접객 등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3: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업주 G과 종업원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왔어 씨팔 놈아. 너희들이 공권력이냐 씨팔 경찰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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