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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3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22: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호프집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소주잔 등 유리컵 약 6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파란색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밀어 뒤엎고 위 호프집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 노상 테이블에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 약 5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 호프집의 운영자인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격분하여 그에게 “씹할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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