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22: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호프집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소주잔 등 유리컵 약 6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파란색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밀어 뒤엎고 위 호프집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 노상 테이블에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 약 5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 호프집의 운영자인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격분하여 그에게 “씹할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