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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71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21:40 경부터 같은 날 22:45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도 “ 이 씨발 년 아,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린다” 는 등의 욕설하고 주점 앞에 있던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려고 하는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이미 여러 차례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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