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B 백화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일행과 몸싸움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C 3호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발로 뒷좌석 천장의 왼쪽 손잡이 아 랫 부분을 차고, 계속하여 위 C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같은 부분을 수회 차 그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헤드 라이닝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558,36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손상 순찰차 피해금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무집행 방해죄, 공용 물건 손상 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손상된 공용 물건에 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 또는 예비군 법위반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