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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2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00:05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약국' 앞 도로 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J, K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M, 순경 N으로부터 제지 받고 위 일행들과 분리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진술을 하던 중 일행인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재차 가격하고, 이에 순경 N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N에게 “ 이게 뭐하는 거지, 우리끼리 해결한다니까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며 순경 N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던 중 수원 남부 경찰서 L 파출소 순찰차( 순 13호) 의 오른쪽 뒤 차량 문을 발로 1회 차 차량 문에 부착되어 있던 고무 바 킹을 떨어 지게 하여 24,8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방해죄] 감경영역( -8월, 경미한 경우) [ 공용 물건 손상] 감경영역( -8월,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기본 범죄인 공용 물건 손상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무집행 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가중 [ 권고 형의 범위] 1월 - 1년 경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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