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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고단14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23:03 경 동해시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 야, 너 네 경찰새끼들 아 돈 받아 처먹었어, 왜 나를 잡아가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순경 G( 남, 34세) 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 뒷좌석에 드러누워 발로 피해자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순경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순경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흉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동해 경찰서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동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 12호 (H, 아반 테)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뒷좌석에 드러누워 발로 우측 뒷문 유리를 수회 걷어 차 썬팅지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약 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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