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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1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04:5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주 취 난동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 니는 빨갱이 새끼다.

친일파다.

너 거 부모는 니가 개새끼인 거 아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7. 3. 17. 05:4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남부 경찰서로 인계를 위해 나가 던 중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위 D 지구대에 소속, 사용되고 있는 공용물 건인 순 23호 순찰차 조수석 쪽 뒷 문짝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용 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당초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되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갈 때까지 도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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