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06:10 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 두 명이 싸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 경찰이면 다가 씨 발 놈 아 이거 놔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 뒷 꿈치로 D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 C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양손에 수갑을 채워 이동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양 발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좌석 문과 운전자 보호 차단막을 수차례 걷어 차 보호 차단막이 휘어지게 하여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26. 01:3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9번 방 내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유리잔, 그릇을 깨뜨리고 마이크를 2개를 고장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등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D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도한 음주 후 단기간에 2회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