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들은 2003년부터 인천 서구 F에서 G(주물제조업체)이라는 상호로 무신고 대기 및 소음배출시설 업체를 함께 운영하되, 피고인 A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고 제품을 납품하는 업무, 주물 제조방안 관련 근로자 지시, 자동화 기기 관리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유도로, 동력이 15kw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8.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전기유도로 150kw 1기, 250kw 1기(합계 400kw) 및 탈사시설 11kw 2기(합계 22kw)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동력이 7.5kw 이상인 탈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8.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소음배출시설인 탈사기 11kw 2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시도별 대기오염 현황 확인보고, 실제사장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진술청취, 적발확인서 징구 못함),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20장, 토지이용계획원(인천 서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