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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6노805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원심은 살인의 고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3. 17:4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의류 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 자동차 열쇠를 내 놓으라.

’며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곳에 있던 대형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자동차 열쇠를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분의 열린 상처( 봉합 길이 약 1cm), 우측 견갑부 및 슬 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로 길이 1cm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당시 속옷을 여러 개 겹쳐 입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정도로 강한 힘으로 가위로 찌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위로 찔렀을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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