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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27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날 길이 12cm, 손잡이 10cm)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22:1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 등 평소 알고 지내는 4명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 칼날 길이 약 12cm, 손잡이 길이 약 10cm )를 가져와 피해 자의 등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깊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그 즉시 대전 둔산동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으로 피해 자를 후송하여 폐 절제 수술 등을 받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담당의사 H 진술 청취 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범행도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칼로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과 척추 사이에 적어도 칼날을 10cm 이상 찔러 넣었는데,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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