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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5 2014고합15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지린성(吉林省)에서 국내로 재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안성시 C 원룸 3층 세탁실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D(50세)과 세탁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세수대야로 머리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6호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나와 위 원룸 3층 복도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옆구리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인근 주민들이 모여들자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가슴의 자상과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살인미수현장 사진기록, 현장검증 사진기록의 각 기재와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단국대학교병원장 작성의 D에 대한 입원확인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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