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9: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돈도 있는 새끼가 왜 돈을 안 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칼(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각각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몸을 돌리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목과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보고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보고)
1.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제4, 17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