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고시원 418호에서 생활하면서 2014. 3.경부터 406호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E(남, 42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면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00:00경 위 고시원 4층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손바닥으로 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칼 맞을 줄 알아라. 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말한 뒤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4경 위 고시원 406호실에 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고시원 건물 밖으로 나온 뒤 건물 앞길에서 과도를 상의 조끼 주머니에서 꺼내며 “너 이제 끝났다,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하면서 상처부위를 움켜잡고 도망가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한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과 범행 방법, 범행 도구의 구입 시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피의자가 편의점에서 칼을 구입한 영수증, 피의자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