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8 2013고합9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과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다가 피고인이 피곤하니 술을 그만 마시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구입하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03:15경 경기 양평군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현관에 앉아 신발을 벗던 중 위와 같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릎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35mm, 날 길이 125mm)를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집어 들고 거실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