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과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다가 피고인이 피곤하니 술을 그만 마시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구입하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03:15경 경기 양평군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현관에 앉아 신발을 벗던 중 위와 같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릎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35mm, 날 길이 125mm)를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집어 들고 거실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