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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783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8. 20...

이유

... A(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무상 양도한다.

(단, H모델하우스 동측에 신축할 경우에는 임대조건은 기존 H 모델하우스 무상제공 조건과 동일함)

2. SJ홀딩스 기 사용 모델하우스를 임대기간 전 이전합의금으로 ‘피고’소유의 H모델하우스를 사용시 금 오억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에 피고에게 명도한다. 만약 H모델하우스 명도가 어려울 경우 H모델하우스 동측 피고 소유의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할 경우 금 오억오천만원에 피고에게 명도한다.

3. 본 합의서는 2차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E 대표이사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발생 즉시 2항의 합의금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4. 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원고, 피고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 민사적 모든 법률행위를 중단하고 기 진행중인 법률행위는 즉각 취하하기로 한다.

* 2014. 8. 26.까지 3항의 효력을 발생하고 원고의 모델하우스 명도와 동시에 2항의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E 대표이사 I은 2014. 8. 26. 이 사건 약정서에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ㆍ날인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에게 가설건물에 관한 명의등록이전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고, E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8. 29. 이 사건 모델하우스 열쇠를 G에게 주어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있는 내부변경공사로 인한 자재, 시설물 등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14,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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