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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8 2016나395
사용료선금반환및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과 그 중 ⑴ 550,000,000원에...

이유

... 동측에 (새로 견본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임대조건은 기존 G모델하우스 무상제공 조건과 동일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임대기간 만료 전에 이전하는 합의금으로, (피고가) D 소유의 G모델하우스를 사용하는 경우 500,000,000원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D에게 명도한다. 만약 G모델하우스 명도가 어려워 (피고가) G모델하우스 동측 D 소유의 토지에 새로 견본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550,000,000원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D에게 명도한다.

3. 본 합의서는 피고의 2차 사업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원고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D은 효력발생 즉시 제2항의 합의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4. 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피고, D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 민사적 모든 법률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법률행위는 취하한다.

* 2014. 8. 26.까지 제3항의 효력을 발생하고 피고의 모델하우스 명도와 동시에 제2항의 금액을 지급한다.

2014. 8. 25. 피고 (인) D (인) 상기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4. 8. 29.까지 모델하우스 내 비품 및 자재를 이전하겠음. 2014. 8. 29. 18:00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임의처분에 동의함. 2014. 8. 26. 원고(대표이사 K) 1) 피고는 2014. 8. 25. D과 사이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 대신 같은 번지 내에 있는 G모델하우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D-피고 제4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4. 8. 25. F와 사이에, 'D이 2014. 8. 26. 12:00까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F에게 인도하면 기존의 D-F 제2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하되 F가 대구 달서구 L 119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50,000,000원은 D이 보상한다.

D이 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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