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6.22 2017노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존 임차인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가 분양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모델하우스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재차 2014. 6. 25.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모델하우스를 임대한 점, 피고인은 G에 분양 완료 여부나 명도 시기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G에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1차 중도금 1억 원을 받아 갔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2차 중도금 5억 5,000만 원을 G에 이전합의 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지 18,214.6㎡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건물( 이하 ‘ 이 사건 모델하우스’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4. 6. 25. 위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12개월, 임료 13억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E에게 “ 기존 임차인인 G는 분양이 완료되면 명도를 해 주어야 한다.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고 G 대표도 명도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 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G 와의 기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사용 ㆍ 수익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25. 계약금 명목으로 2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