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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2고단1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90』 피고인은 2011. 11. 10.경 남양주시 E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G이 안성시 H에서 하수정화조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테니 2011. 12. 30.을 변제기한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나 직원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15.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2011. 11. 19.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77』

1.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전원주택 예정부지에서 피해자 K에게 “이곳에 약 40여 채의 전원주택을 신축할 예정인데, 토목공사, 진입로공사, 전원주택공사를 다 맡았으니 먼저 모델하우스를 지어주면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겠다. 모델하우스 공사대금은 위 전원주택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원주택 예정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위 모델하우스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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