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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2 2015나271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 단, H모델하우스 동측에 (새로 견본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임대조건은 기존 H모델하우스 무상제공 조건과 동일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임대기간 만료 전에 이전하는 합의금으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H모델하우스를 사용하는 경우 5억 원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피고에게 명도한다. 만약 H모델하우스 명도가 어려워 (원고가) H모델하우스 동측에 새로 견본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5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피고에게 명도한다.

3. 본 합의서는 원고의 2차사업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E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피고는 효력발생 즉시 제2항의 합의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4. 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원고, 피고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 민사적 모든 법률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법률행위는 취하한다.

* 2014. 8. 26.까지 제3항의 효력을 발생하고 원고의 모델하우스 명도와 동시에 제2항의 금액을 지급한다.

2014. 8. 25. 원고 (인) 피고 (인) 상기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4. 8. 29.까지 모델하우스 내 비품 및 자재를 이전하겠음. 2014. 8. 29. 18:00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임의처분에 동의함. 2014. 8. 26. 주식회사 E(대표이사 I) 2) 피고는 2014. 8. 25. F와 사이에 ‘피고가 2014. 8. 26. 12:00까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일체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F에게 인도하면 기존 계약(제1차 임대차계약을 의미함)을 유효한 것으로 하고,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위 계약 무효로 하며 F가 이미 지급한 3억 원 외에 위약금으로 2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약정(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F의 임차인 변경요청에 따라 2014. 8. 27. G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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