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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2 2015나30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 단, L모델하우스 동측에 (새로 견본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임대조건은 기존 L모델하우스 무상제공 조건과 동일하다.

2. F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임대기간 만료 전에 이전하는 합의금으로, (F가) 피고 소유의 L모델하우스를 사용하는 경우 5억 원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피고에게 명도한다. 만약 L모델하우스 명도가 어려워 (F가) L모델하우스 동측 피고 소유의 토지에 새로 견본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5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피고에게 명도한다.

3. 본 합의서는 F의 2차 사업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H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피고는 효력발생 즉시 제2항의 합의금을 F에게 지급한다.

4. 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F, 피고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 민사적 모든 법률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법률행위는 취하한다.

* 2014. 8. 26.까지 제3항의 효력을 발생하고 F의 모델하우스 명도와 동시에 제2항의 금액을 지급한다.

2014. 8. 25. F (인) 피고 (인) 상기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4. 8. 29.까지 모델하우스 내 비품 및 자재를 이전하겠음. 2014. 8. 29. 18:00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임의처분에 동의함. 2014. 8. 26. 주식회사 H(대표이사 R) 2) 피고는 2014. 8. 25. D와 사이에 ‘피고가 2014. 8. 26. 12:00까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일체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D에게 인도하면 기존 계약(제1차 임대차계약을 의미함)을 유효한 것으로 하되 D가 대구 달서구 J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5,000만 원은 피고가 보상하고,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위 계약 무효로 하며 D가 이미 지급한 3억 원 외에 위약금으로 2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약정(갑 제10호증, 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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