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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2063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479,520원, 원고 B에게 84,251,8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의 약정금 채권 1) 원고 A은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 산하시설인 대구 D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997. 8.경부터 2000. 10.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수리비, 증축공사비, 사택 건축비 등을 대납하였고, 2014. 3. 1. 피고 법인에서 퇴직하였다. 2) 원고 A은 2014. 1. 15.경 피고 법인에게 위 대납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 192,567,22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2. 22.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합계 186,479,520원이며 변제기를 2014. 5. 31.까지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 B의 약정금 채권 1) 원고 B은 피고 법인 산하시설인 E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2. 11.경부터 2008. 7.경까지 피고 법인의 법적 소송비용 등을 대납하였다. 2) 원고 B은 2014. 1. 5.경 피고법인에게 위 대납금 원금 64,251,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마지막으로 지급을 받은 2014. 7. 24.로부터 현재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2. 22.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납금 원금 64,251,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00,000원의 합계액이 84,251,820원이며 변제기를 2014. 5. 31.까지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 A에게 대납금 및 퇴직금 186,479,520원, 원고 B에게 대납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84,251,8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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