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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4가합7314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24,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2016. 6. 17...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억 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14. 5. 27. 원고 A에게 2011. 11.경 7,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운용한 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약정금 1억 원과 그 중 원고 A가 구하는 투자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1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위 7,000만 원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 또는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다). 나.

2,400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2014. 3. 5. 피고 C과 위 원고가 빌려준 약관대출금, 현금 대여금, 이자 등을 정산한 2,400만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6. 2. 27.(2014. 3. 27.부터 2016. 2. 27.까지 매달 100만원씩 분할 변제)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되, 만일 피고 C이 위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약정금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4. 3. 5.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2014.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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