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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2086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1,164원, 원고 B에게 1,593,493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동생인 D,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9971호로 유류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D이 사망함에 따라 D의 자녀인 피고와 F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위 소송계속 중 피고 및 F은 원고들에게 “피고, F은 원고 B에게 45,000,000원, 원고 A에게 15,000,000원을 2016. 10. 31.부로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원고 B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F은 2018. 4. 1. 원고들에게 약정금 원금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금 원금 청구 부분 원고들이 피고 및 F으로부터 약정금 원금 6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약정금 중 원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위 지급각서에 의하여 피고와 F이 2016. 10. 31.까지 원고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약정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확정기한부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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