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30563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31.부터 2014. 7.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 D은 2011. 5. 17.경 원고 A에게 “2011. 5. 30.까지 원금 1억 500만 원과 은행이자 부분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2011. 2. 이후 투자한 부분의 이익금을 모두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약정금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서 작성일(2011. 5. 17.)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 D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A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 다만, 원고 A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각서’ 상의 약정금 채무 이행기는 '2011. 5. 30.'이므로, 지연손해금은 2011. 5. 31.부터 발생한다.

2)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약정금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5. 31.부터 피고 D에 대한 소장 송달일(2014. 7. 23.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C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C의 주장 1) 피고 D은 기존에 원고 B, C로부터 빌린 돈에 관해 2011. 6. 10.경 원고 B, C에게 “2011년 6월 14일 ~ 6월 17일까지 매일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이자 용도로 지불하고, 2011년 6월 20일부터 매일 100만 원씩 합계 20일로 총 2,000만 원을 6월 30일까지 지불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원금 4억 원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그리고 같은 날(2011. 6. 10.) 피고 E 역시 원고 B, C에게 "매제 D과 더불어 원고 B, C의 투자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