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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240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0,857,14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이유

1. 인정근거

가. 피고는 2004. 9. 6. E으로부터 변제기를 2004. 12. 31.로, 이율을 월 3%로 각 정하여 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F은 2004. 9. 23. 피고에게 2005. 9. 20.까지 차용금 7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31. E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F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E은 F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16638호로 위 약정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F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다음, 2009. 10. 30. F에 대하여 E에게 위 약정금 7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9. 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E은 2014. 10. 14.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을 두고 사망하였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F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 원금 중 원고 A는 31,285,714원 (= 73,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원고 B, C은 각 20,857,143원 (= 73,000,000원 × 2/7, 원 미만 올림)을 각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금 채권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 A에게 31,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0,857,14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9.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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