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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5948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약정금 40,000,000원의 지급을, 피고들을 상대로 대납금 60,000,000원(피고 B에 대하여) 및 40,000,000원(피고 D에 대하여)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약정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대납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대납금 청구만이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제1심 피고 C은 2014. 9.경 원고가 자금 조달과 사무실 운영업무를 하고, 피고 B가 공사수주 및 견적,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며, C 및 피고 D(개명 전 E)이 현장의 전반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등의 조건으로 각 지분 3(원고) : 3(피고 B) : 2(C) : 2(피고 D)의 비율로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동업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자본금 2억 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위 자본금은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 B는 60,000,000원을, 피고 D과 제1심 피고 C은 각 40,000,000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 및 제1심 피고 C이 출자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해주면 나중에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들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약속한 바에 따라 원고가 대신 납부한 출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9. 17. 소외 회사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소외회사의자본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자신들 지분에 해당하는 자본금(피고 B 60,000,000원, 피고 D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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