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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7.20. 선고 2017누83425 판결
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누83425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지급제한처분, 부정수 급액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12행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다음에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3면 17 내지 18행과 7면 20행의 각 "고용보험법 시행령""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4면 3행의 "18호증"을 "18, 23, 24호증"으로 고친다.0 4면 1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B는 2016.3.17.경 원고 회사에서 피고 소속 담당자 E과 동행 면접한 결과 같은 날 채용이 결정되었고, E은 2016, 3. 18.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워크넷(내부 망)에 B의 동행면접 결과를 채용으로 입력한 점"

○ 4면 14행의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18호증의 1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0 7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7738호, 2016. 12. 30.> 제5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된 고용촉진 지원금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촉 진장려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에 대해서는 제26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4항 · 제5항 및 같은 조 제6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10. 12. 31. 개정되면서 사업주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면 고용촉진 지원금의 수급요건이 충족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완료 이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였을 것"은 고용촉진 지원금의 수급요건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원고 대표이사가 2016. 3. 중순경 B를 최초 면접한 다음 B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용하겠다고 하고 이후 2016. 3. 31. B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자 2016. 4. 1.자로 B를 확정적으로 고용한 이상 고용촉진 지원금의 수급에 어떠한 장애사유도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3. 22. B를 고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인 2016. 4. 1. B를 고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위 인용증거들 및 갑 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B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B와 사이에 작성된 2016. 4. 1.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한 B를 고용한 이상 이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B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6. 4. 1. B를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고, 이미 고용촉진 지원금의 수급요건에서 제외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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