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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9.선고 2017구합63772 판결
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63772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지급제한처분,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고용촉진 지원대상인 B를 2016. 4. 1.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2,25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있는 B에게 일을 하도록 하였으면서도 마치 B가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그를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한 후 이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근거하여 2017. 3. 23. 원고에게 3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 2,250,00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4,5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원고는 B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6. 4. 1.에 실제로 B를 채용하였으므로, 거짓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있는 B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촉진 지원금은 B가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의 기간부터 신청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다.

2) 원고가 노동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점, 원고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취지·체계에 비추어 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2016. 10. 6.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할 당시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6. 3. 22.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는 2016. 10.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자신이 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B는 2016. 3. 22.부터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D는 2016. 4. 12. B에게 508,75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B가 2016. 3. 2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임금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직원이 2016. 3. 24. B에게 사무실 출입구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이후 2016. 3. 말까지 B에게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기 전인 2016. 3. 22. B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마치 B가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6, 4. 1. B를 채용한 것처럼 신청서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② 원고는 B를 2016. 3. 22.에 채용하였음에도 그 채용일자를 2016. 4. 1.로 허위로 기재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그 부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와 고용촉진 지원금의 재정을 확보하고 그 집행을 투명 · 적정하게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강효원

판사김현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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