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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구합1279
고용촉진지원금부지급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소재 ‘A 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로 C과 D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2015. 12. 12. C을, 2016. 2. 1. D를 권고사직시켰다.

나. 원고는 2016. 2. 11. E를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한 후 2016. 8.경 피고에게 E의 신규 채용을 이유로 190만 원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E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의 기간 중 C과 D가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는 사유로 2016. 8. 30.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고용촉진 지원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과 D는 그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위 권고사직 이후에도 신규채용으로 종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C과 D에 대한 권고사직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가 정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촉진 지원금은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등 취업 취약자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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