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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1. 자 2017가소5718248 이행권고결정
부당이득금
사건

2017가소5718248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

결정일

2017. 3. 31.

이행권고결정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7. 3. 31.

소장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당사자

가.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구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23조동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 행정청입니다.

나. 피고 *(이하 '피고'라 합니다)는 경상북도 구미시 ** 소재한 사업체 *의 대표로 「고용촉진 지원금」 1,7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4호의 감원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고용촉진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자 입니다.

피고가 운영한 *는 2011.11.1.에 설립한 금속가공업업체로 상시 근로자 4명이 근무하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다.

2. 부당이득금 발생 경위

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요건

고용촉진 지원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서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서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고 ②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 한 구직자(실업자)를 ③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피고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고 유효한 구직등록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를 '13.5.13.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유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 1,7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는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킨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원금 지급 대상자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 동안을 감원 방지 기간이라 하여 이 기간동안에 근로자의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감원방지 기간 준수 의무 위반

피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의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원금 1,700,000원을 받았습니다.

다. 부당이득금 회수 노력

구미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가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원방지기간 내 고용조정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15.2.12.)을 통해 소명하게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어 이에 대해 회수결정('15.3.19.)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동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구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지급받기 위해 2015.3.19.~ 2017.3.3.동안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직까지 당해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관계법령

4. 결론

고용촉진 지원금 1,7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지원 대상 근로자 *의 채용일('13.5.13.)을 기준으로 한 감원방지 기간('13.2.14.~'14.5.12.)동안 지원대상자 *('13.5.13. 채용)와 소속 근로자 *('12.11.1. 채용), *('13.5.2. 채용)을 14.1.1.에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하게 하고, 소속 근로자 *('12.4.1. 채용), *('13.1.21. 채용)를 '14.4.1.에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하게 하는 고용조정을 실시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의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결과 법률상 원인 없이 지원금 1,7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구미지방고용노동청은 수차례 위 지원금 반환독촉을 하였으나, 피고는 부당이득금 반환통지를 받은 2015.3.19.부터 현재까지 동 지원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이외에 위 지원금을 받을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어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7. 3. 28.

위원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인)

소송수행자 * (인)

소송수행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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