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839』
1. 피고인은 2013. 7. 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J에서 94억 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아 가공업체에 넘기면 상당한 이익이 남는데 계약금 4억 7천만 원 중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만 빌려주면 2013. 7. 8.경까지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1억 1,000만 원을 상환하고 추후 고기 가공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J와 사이에 고기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3. 7. 2. 및
7. 3.경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전문의약품인 ‘라식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의약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식스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07』 피고인은 2014. 7. 2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자동차용품 까페에 블랙박스 겸용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