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239] 피고인은 2013. 8. 27.경 익산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중고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9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G)로 그 대금 명목으로 1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만 8천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280] 피고인은 2013. 9. 6. 익산시 C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10,000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일 뿐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3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1.경 익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J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9만 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