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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25 2016고단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1)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264』 피고인은 2013. 10. 24. 22:5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75,000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노트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0,16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278』 피고인은 2016. 2. 17.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인 아이폰 6 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93,000원을 입금하면 위 아이폰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아이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J)로 2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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