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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48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838』 피고인은 2018. 11. 3. 1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게임기 코너에서,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게임기에 있던 시가 합계 842,400원 상당의 게임팩들을 미리 가져온 가방 안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 12: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77,200원 상당의 게임팩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428』

1. 피고인은 2019. 10. 26. 11:00경 대전 유성구 E 에 있는 F 2층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94,400원 상당의 게임팩 3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6. 13:1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3층 매장에서 관리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647,400원 상당의 게임팩 10개와 쇼핑백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883』 피고인은 2019. 5. 3. 13:0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에서,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매장 선반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게임팩 1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 1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87,000원 상당의 게임팩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

1. 피고인은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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