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260호의 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88』
1. 피고인은 2019. 1. 18. 17:20경 대구 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타벅스 카라멜 1개, 맛있는 두유 GT 2개 등 시가 8,200원 상당의 음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4. 18: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맛있는 두유 GT 검은콩 2개 등 시가 5,300원 상당의 음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43』 피고인은 2019. 2. 18. 17:0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스타벅스 모카 커피 2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60』
1. 피고인은 2018. 12. 10. 18:48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인삼 한뿌리’ 음료 6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 18:22경 제1항 기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6,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병, ‘흑삼 한뿌리’ 음료 2병을 상의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31』 피고인은 2019. 2. 27. 17:4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