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9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16: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2층 E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미리 소지하고 간 종이가방에 시가 11,900원 상당의 베개커버 4개, 합계 47,600원 상당을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17:00경 위 D 2층 G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미리 소지하고 간 종이가방에 시가 59,700원 상당의 폴로셔츠 3개, 시가 199,600원 상당의 조끼 4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바지 2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체크셔츠 1개, 시가 59,800원 상당의 남방 2개 등 12개, 합계 359,000원 상당을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5786] 피고인은 2018. 8. 28. 18:58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생필품(도시락 통, 주방장갑, 면봉, 고무장갑, 코털가위, 가방 등)을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2018고단5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