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371]
1. 피고인은 2011. 9. 19. 03:30경 피해자 Q 거주의 화성시 R아파트 898동 101호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협발권 1,000,000원권 수표(S) 1장, 삼성카드, 시가 미상의 지갑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3. 01:20경 오산시 T 소재 피해자 U(여, 48세) 운영의 ‘V’ 유흥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7~8회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후 근처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같은 건 죽어도 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712]
3. 피고인은 2013. 2. 8. 19:00경 화성시 W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Y마트’에 들어가 반찬코너에서 반찬을 가지고 계산대로 이동하던 중, 음료수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1병을 가방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4, 23, 24번), 상해진단서 [2013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