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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9 2019고단10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25.경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25. 20:30경 여수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과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들과 어울리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화장대로 던져 화장대 거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화장대 거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25.경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5.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서로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연락도 받지 않다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컴퓨터 책상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5cm정도, 칼날길이 약 15cm 정도)을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 겉옷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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