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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71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G아파트' 입주민인바, 2013. 11. 04.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며 화를 내고,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F(50세)이 "아무런 일 아니니 신경쓰지 마라."라고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H(46세)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짓밟아 부수어 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 1개와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갤럭시S1)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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