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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화성시 D 건물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6세)와 화성 사강지역 보도방 영업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저녁 무렵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강 지역 보도방 및 노래방 운영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이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I을 위 가게 밖으로 불러내었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J(48세)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K이형에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화성 사강지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막은 다음,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들을 모두 몰아내고 보도방 업체들을 통합 운영하여 이권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고, 신화성파 소속 폭력배인 피고인 A은 처남인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계획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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