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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4.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1. 22:3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숲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무면허운전 관련)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반성, 음주수치 정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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