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 후 2014.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1. 22:3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숲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무면허운전 관련)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반성, 음주수치 정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