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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10:1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건업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반성[유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반복, 동종전력 다수(실형 5회, 벌금 3회), 무면허운전을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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