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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1274] 피고인은 2013. 1. 30. 00:10경 혈중알콜농도가 0.10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길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길까지 C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779]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29. 13:30경 대전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역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가 담배꽁초를 길에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31. 19:45경 대전 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31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왕가파 행동대장이다. 네가 술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다. 만약 술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가게를 때려 부수고,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3만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을 임의로 꺼내 마시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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