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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4.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5:0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02-1에 있는 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종 집행유예 3회 등 수회 전과 있음 높은 음주수치,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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