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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22:52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숲아파트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용전동 한숲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전방에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에게 ‘자리를 바꿔 앉고 단속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위 D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앉은 다음 음주단속 근무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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