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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1 2017고단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평소 주류를 공급해 주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전무이사인 G에게 전화를 하여 “ 갑자기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술을 구매할 때마다 20 만원씩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운영비가 한 달에 약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손님이 없어 월 매출은 약 5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캐피탈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만 약 1~2,000 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 H에게 빌린 채무도 약 3~4,000 만 원 정도에 이르러 이를 변 제하려면 타인으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4. 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3. 경부터 2015. 5.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건물 임대차 계약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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